[뉴스핌=김민정 기자]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이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 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시 지역 안에서 동을 이전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새 직장으로 옮기기 두 달 전부터 새 거주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새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합리적인 준비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이 아닌 경우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 취업하면서 고양시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돼 원래 집을 타인에게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직장이 변경돼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은 양도소즉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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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