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을 준비하던 증권사들이 멈춰섰다. ATS 설립에 맞춰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던 한국거래소도 낙담하고 있다.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이 미뤄질 판이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던 사안들이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막바지에 이른 18대 국회가 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하지 않고, 정쟁과 총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다음달 임시회의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연결돼있다. 론스타를 둘러싼 금융위와 정치권의 마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3월 "(당시까지) 확인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3조 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맞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무위에서 금융위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론스타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논의가 어려운 지경이다.
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이유로 꼽힌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 투자은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다"며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에 상정되더라도 심도 깊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짧은 일정으로 잡히는 2월 임시국회임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총선 준비에 바쁜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도 미지수다.
한 증권사 프라임브로커(PB) 관계자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생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정의와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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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