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성지건설 법원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지건설에 대해 지난해 11월29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지 않아 19일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지건설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대원과는 유기적인 업무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해 앞으로는 영업정상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 주권은 이날 오후 4시59분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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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