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올해 340개의 소규모펀드가 정리된다. 또한 오는 2014년까지 공모펀드대비 소규모펀드 비율을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소규모펀드는 설립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펀드 중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신규 펀드를 낼 수 없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소규모 펀드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면서 "올해 340개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고 현재 40% 수준인 소규모 펀드를 1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규모펀드 정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매월 점검하는 등 감독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기에 따라 유사한펀드를 양산하는 시장의 관행이 근절되도록 펀드 등록 등의 과장에서 엄증히 지도할 것"이라며 "운용자가 소규모펀드를 임의해지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 해지금 지급 등의 세부절차 보완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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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