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감사원이 시중은행들이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8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적격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기업과 은행간 구매자금대출을 중점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2000년부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쇄부도를 축소하기 위해 중소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종이 어음 대체결제수단인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인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제도는 판매기업이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대신 은행에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이를 담보로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구매기업은 만기일에 이를 대신 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전체 대출액가운데 7.3%나 차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액 115조3천170억여원 가운데 7.3%인 8조4천719억여원이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주로 대기업인 구매 기업은 판매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되돌려받아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관련 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도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은행에서는 실제 상거래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관련 기관의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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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