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코스닥본부는 신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해제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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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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