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첫해 해약환급금이 최대 30%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 중 해약시 공제 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연한도(앞당겨 지급하는 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제한했다. 현재는 판매수수료의 약 90%가 계약을 유치하자마자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된다.
계약기간중 해약시 판매보수만 공제하도록 개선해 해약환급금을 상향조정하고 계약초기 판매수수료에 대한 이연한도(앞당겨 지급하는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약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 전액에서 판매보수로 변경함으로써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차 해약환급률은 46.0%에서 59.4%로 상승한다. 환급률 증가폭은 29.1%다. 2년차와 3년차 환급률도 74.1%와 85.0%에서 79.7%와 88.0%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판매자 정착률·계약유지율 제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 국장은 "현행과 같이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지속될 경우 당기이익 감소효과가 발행하지만 보험회사가 판매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할 경우 당기이익 감소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1일부터 19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초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연한도 축소 적용시기는 1년간 유예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