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제대혈은행 아이코드(이하 ‘아이코드’)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제대혈은행 개설에 “적합” 판정을 받고 허가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 운영중인 제대혈 은행이 복지부 허가제로 바뀌었다. 제대혈 검사, 공정, 시설과 장비∙인력현황, 품질관리체계, 제대혈관리업무지침 문서보관현황과 화재·정전 등 재난사고 대응 등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실사가 진행됐고 아이코드는 통과했다.
또 아이코드와 함께 차병원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증제대혈은행도 복지부 허가를 받아 국내 제대혈은행으로는 유일하게 병원그룹에서 운영하는 가족∙기증 제대혈은행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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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