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해 3월부터 코스닥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조회공시 요구시 최종 답변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미확정답변시 입증자료 첨부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실시 후 코스닥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한 총 2678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미확정공시의 최종 답변까지의 소요기간이 풍문보도는 34.2%, 시황변동은 50.0% 단축됐다.
또 미확정 답변시 약 51.7%가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서 답변을 충실화했다. 다만, 경영상 비밀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 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총 17건의 조회공시를 사후심사했으며, 이 중 6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미확정답변 지속 및 의도적 공시회피에 대해 규제공백을 해소한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들이 개선사항에 대해 대부분 숙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답변이
무성의하고, 미확정공시가 지속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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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