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0일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굴비 등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309명)이 설 명절 전 11일간(‘12.1.10~20) 집중 가동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고가 지역특산품으로 위장될 가능성 높은 저가수입물품목을 중심으로 냉동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조기(굴비),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12개 품목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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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