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2010년 11월 '옵션쇼크'를 일으킨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증권· 은행의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및 상무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도이치증권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사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자세한 입장은 다음 공판 때 밝힐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속된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당시 장 마감 직전, 코스피200 지수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코스피지수를 하락시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옵션쇼크'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당시 장 마감 직전에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 4000억원대의 외국계 매도 물량이 쏟아져 코스지수가 53포인트 넘게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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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