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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복지재정③] 전문가들이 보는 복지정책 대안은

기사입력 : 2012년01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2년01월09일 16:08

[뉴스핌=곽도흔 기자] 최근 무상급식으로부터 출발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은 의료와 보육문제를 거쳐 반값등록금 문제로도 발전해왔다. 그 결과 복지 문제가 사회 이슈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국회나 정부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야당들은 복지를 늘리는 데만 올인한다. 여당도 경쟁하듯이 이것저것 내놓고 있고 정부는 ‘균형재정’을 외치지만 이 흐름을 돌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국회,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법을 들어봤다.

◆ 복지는 사회투자, 증세도 감수해야

올해 총선을 책임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복지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말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과 대담 형식으로 펴낸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를 말한다’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들”이라며 “지방 소도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골목상권이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해 이 부분이 복지비용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이라며 “마구 퍼주는 복지라기보다는 정부가 하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공식 출범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회의 모습.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싸잡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는 “흔히 복지 과잉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일부 사람들은 마치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재정이 불건전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재정이 건전하다”며 “복지국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이를 전제하지 않은 채 재정건전성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이 공동대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34% 더 내고 사실상의 입원병원비 무상의료를 달성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증세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부담을 늘리면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고 기업인은 해외로 떠나게 되며 세율을 올리면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면 소득의 52%가 실질적인 세금이 된다”고 밝혔다.

◆ 증세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회사 직원보다 자신의 세율이 더 낮다며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요구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일명 '버핏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전문가들도 증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세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또 종부세, 재산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재산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실효성 없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라는 국가재정분석서를 펴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운동 성격의 증세 주장을 펴고 있다.

오 실장은 지난해 9월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복지국가 미래를 논하다’에서 “지출개혁이 급선무이지만 애초 재정규모가 빈약하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의 동원을 이끌어낼 지혜로운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오 실장은 ‘참여재정 증세운동’을 제시했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말고 다수의 시민들이 복지재정 확충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자(낼 테니 내라)’ 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경제분야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권에 좀 더 강력한 버핏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그 근거로 ▲ 소득 양화의 심화 ▲ 자산 양극화의 심화 ▲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의 역행 ▲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양극화 해소와 응능과세원칙 실현을 위해서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필요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수정안인 이 법안은 '연소득 3억 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재 35%에서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은 무늬만 부자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3억원 초과' 소득자는 2009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한데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1만1000명으로 전체의 0.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핏세의 취지가 1% 부자들의 증세로 99%의 서민들을 돌보자는 것인데, 1%의 10분의1도 안 되는 부자증세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월23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모습. (자료 청와대)

통합민주당은 올해 4월 총선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얻을 경우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세입세출 구조 개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증세 없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 정부 복지정책 통합 관리할 기구 만들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혜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주관한 ‘2011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 부처 간 칸막이 행정 ▲ 사전·사후 평가 부실 ▲ 복지 전달체계 부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9개 부처에서 249개 복지사업을 했는데 부처 및 사업 간 중복, 복지예산 관리 미흡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중복 수혜, 공무원 부정, 재정 누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를 개선하려면 복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김성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은 복지협약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11월 ‘사회통합을 위한 2013 새 정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사회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복지협약’을 만들자고 밝혔다.

사회정의, 인간다운 복지사회,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경제발전을 위해 선별적 정책에서 사회통합적 보편적 복지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통합적 보편적 복지정책은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문화,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사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우리 사회 공동의 비전과 가치 등이 담긴 사회협약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회협약에 담길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기준 상향조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 및 비정규직 폐지, 분야별 복지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제시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재 1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289개 복지사업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취합해 내년 7월까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는 등 부처별 추진계획을 조정키로 해 주목된다.

복지 규모가 급속하게 늘수록 복지 제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는 방향의 복지 논쟁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더라도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고려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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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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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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