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기자본 대비 6.49%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일정세액 납부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납부할 계획"이라며 "부가처분에 불복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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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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