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씨유메디칼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다.
6일 오후 2시 현재 주식시장에서 씨유메디칼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수혜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전일보다 1.69% 상승하고 있다. 씨유메디칼은 세계 6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 전문 기업이다. 현재 국내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의 AED 구비 의무 법제화와 세계 시장 확대에 힘입어 실적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하다.
이날 배기달 신한금융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에도 AED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법률개정 수혜기업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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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