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세청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해당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 등 총 554만명이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의 실적분이 적용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되며 동물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해 7월1일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발급됨에 따라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를 위해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는 대신 사후검증을 강화한 결과 작년 한해 부당환급 등 539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후검증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공제)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고소득 전문직, 고가의 사치품 판매업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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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