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새해부터 증시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거래소는 29일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 조정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된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ELW 스캘퍼 등 특정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선을 제공해 투자자간 형평성 논란이 유발되자 공정한 거래 및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4월 2일부터 회원이 주문방법과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12일부터 유동성 공급목적 이외의 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LP들의 임의적인 호가제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이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미비하고 내부통제가 부적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상장신청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장주선인의 역할 및 책임과 거래소의 상장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인 투자자의 과열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 3월 중 옵션의 거래승수를 기존 10만원에서 선물의 승수인 50만원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착오거래 발생시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시스테믹 리스크가 증가하는 데다 전산매매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착오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회원간 합의해 거래소에 착오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착오거래를 구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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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