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해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9일 2001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이 제외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외국인에게는 15% 단일세율 과세가 적용돼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하다.
또한 원어민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 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프로그램(www.yesone.go.kr)에 영문메뉴 신설했다.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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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