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개정 한은법 시행으로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 총 26개를 일중 RP매매대상기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기관의 기본요건은 한국거래소를 제외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80%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갖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다.
평가지표로는 ▲ 금융투자회사 전체 결제규모에서 차지하는 채권결제규모 ▲ 일중 RP 이용실적 및 16시 이전 결제 비중 ▲ 일중 RP 매매 상환마감시각 준수도를 고려했다.
이 밖에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율과 ‘지금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제재와 시장정보 제공 및 보고서 제출의 미이행 건수도 감안됐다.
대상기관의 유효기관은 오는 2012년 2월부터 7월31일이며 오는 7월 선정시에는 위 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한은이 선정한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기관이다.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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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