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기 예·적금의 해지 시 경과되는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또 정기 예·적금의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은 챙길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이르면 이달 시행한다.
이전에는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이 만기 기본이율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져 있었지만, 개선 후에는 만기 기본이율에 연동돼 경과기간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선 전에는 정기예적금 가입 이후 9개월이 지난 후 해지했다면 만기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이율 1%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만기이율이 3%였다면 1.13%를, 4%였다면 1.5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요구불예금 수준(0.1%)였던 만기후이율도 상향돼,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후 1~3개월 동안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해당기간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기본이율의 50% 적용, 해당 기간 정기예금이율 적용, 자동이체 등 만기 후 예ㆍ적금 처리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전통지를 해 주고, 만기시 고객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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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