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류' 제 10조 및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옵션쇼크(2010.11월)시 손실 및 장기간 영업정지(2011.5.19~2011.11.18)에 따른 수익 감소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11.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인 150%에 미달되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게 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운용자산 중 주식보유규모는 223억원에 그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내년 1월28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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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