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40%대의 세율을 매기자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과표 2억~200억원 구간에 세율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가액의 70%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상속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게 △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고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한해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범위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을 1%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의결뙜다.
한편 이날 버핏세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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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