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모씨(남, 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동구 소재 통신판매업체인 '로뎀숯패치'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월 13일까지 860만원 상당의 448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남 공주시 소재 통신판매업체 '숯과웰빙' 대표 공모씨(남, 41세)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2007년 9월부터 지난 11월 23일까지 760만원 상당의 262박스를 판매했다.
이와 함께 경북 봉화군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인 '헬스팜'의 김모씨(남, 41세)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지난 4월 21일까지 130만원 상당의 제품 115박스를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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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