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10·26 재보선 때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7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G커뮤니케이션 대표 강 모씨에게 범행일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돈을 건넨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22일 김씨를 불러 돈을 건넨 경위와 돈의 대가성여부 및 성격을 조사했으며 이날 세번째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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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