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수입화장품 품질 개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유통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명령제도를 개선하고 견본품 표시 의무화, 10ml 이하의 제품에도 날짜 표시를 하는 등 규제강화를 나서겠다고 밝히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등 업체간 이해가 엇갈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는 오픈마켓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내달 31일자로 판매 종료키로 했다.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라 소용량 화장품 제품과 견본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 내 카테고리를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물량들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샘플화장품 판매 이벤트로 열 계획이다.
인터파크도 샘플화장품 판매 금지 법 시행이전에 1월 중 오픈마켓 업체의 샘플 화장품 판매를 종료시키고 해당 카테고리를 삭제할 예정이다. 현재 샘플화장품 카테고리로 운영중인 곳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이다.

내년 1월 샘플 화장품 판매종료 이후 2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내려지기에 업체들이 바삐 움직일수 밖에 없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샘플 화장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상품판매 금지 및 판매자 패널티 부여 등 제제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며 "1차 적발시 해당 상품 판매 금지 및 판매자 경고, 2차 적발시 폐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온라인쇼핑몰 이외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또다른 입장을 보였다.
견본품을 대량 판매하고 있는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앞으로 G마켓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견본품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모든 견본 제품을 현행대로 계속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법적으로 견본품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건 관련업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현재 견본 제품은 대부분 백화점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단시간에 판매를 정리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박안숙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화장품 분과위원회 이사는 "공정위에서 언급한 수입화장품 관련 내용에서 견본품 규제 강화는 병행수입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수입화장품 업계 전반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견본품 표시 의무화와 10ml이하 제품에도 내용표기를 해야하는 부분 등은 국내외 화장품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표시의무사항 범위가 기존 15ml에서 10ml로 제한폭이 커짐에 따라 라벨링 등 화장품 관련업체에서는 입장에 따라 고충사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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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