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조원대 규모의 국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양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해 1차적으로 면적 913만㎡, 금액 2조6108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서울대학교가 무상양여를 요청한 재산(3조7256억원) 대비 70.1%, 서울대학교가 관리중인 전체 국유재산(3조 8145억원) 대비 68.4% 수준이다.
주요 무상양여 대상재산은 캠퍼스(관악·연건·수원), 실습장(수원수목원·약초원·농장 등), 연구소(평창 그린바이오 연구단지·홍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 등이다.
다만 서울대가 관리중인 국유재산 중 3개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 관악수목원은 교육·연구목적으로의 활용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법인설립 후 T/F를 구성해 추가 양여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사범대 부설학교(초·중·여중·고)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관련 법률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서울대가 관리중인 국유재산 및 물품이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도록 했다.
무상양도 대상재산은 서울대가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학생·교직원의 복리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재산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