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이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 시 제외해 정규직으로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육아휴직기간 장기화에 대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되고 공공기관이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이 다양해져 주변 동료나 상사에 대한 눈치 보기 현상이 줄어들고 육아휴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는 2882명으로 2007년(1459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9년과 비교해 31.4% 증가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길어져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비중은 2007년 54.3%에서 2011년에는 72.7%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원상 별도조치가 없어 육아휴직자도 정·현원에 모두 포함돼 탄력적 인력운용에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충원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계약직 또는 여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 해결해왔다.
예를 들면 정·현원이 100명인 기관에서 육아휴직자 1명 발생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현원은 101명이 돼 경영평가상 인력운영에 감점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 시 제외해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공백)에도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산전후휴가일부터 결원보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경우 인건비 예산(잡급)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내년 1월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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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