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8일 오후 5시 12분 출고한 <한화證, ELW투자자 집단손배소..거래정지>기사 제목 중 'ELW'를 'ELS'로 정정합니다. 원문 기사도 바로잡았습니다.
한화증권이 지난 2008년 판매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한화스마트 ELS 10호 투자자 양모씨와 최모씨 등이 한화증권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지난 2008년 4월 25일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인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제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했다"며 "이 은행이 만기일 장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의 대량 매도로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됐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의 이유를 전했다.
한화증권과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는 백투백 헤지거래를 했으며 증권집단소송은 원고 측에서 한화증권을 소송 대상에 포함해야 성립된다.
문제가 된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지난 2008년 4월 한화증권에서 투자자 437명에게 68억원어치가 판매된 상품이다.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매물이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22일에 대거 쏟아지면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통해 ELS 실제 발행사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시세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한화증권은 증권집단소송 제기로 이날 오후 2시40분경 주권(주식)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증권집단 소송은 민사상 형식적으로 발행자까지 피고로 제기해야한다"며 "한화증권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주가조작에 개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집단 소송은 규정상 무조건 거래정지로 이어진다"며 "내일 아침 9시 동시 호가로 문제없이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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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