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우체국보험이 인당 가입한도 인상을 추진하자 보험회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한미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행법안 중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엔 우체국보험의 인당 가입한도를 현행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보험회사들이 저지에 나서고 있다.
우체국보험은 또 연간 9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연금보험의 1인당 최초연금액도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사실, 우체국보험은 규모면에서 당장 보험업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회사들로선 내년 농협보험이 분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체국보험까지 규제가 풀리면 시장이 더 좁아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내년 농협보험이 분사를 통해 보험영업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우체국보험까지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회사들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우체국이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영업을 강화하면 농협보험과 함께 보험회사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또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
보험회사들은 또 우체국보험의 연간 연금액 한도가 높아지면 자신들의 상품이 차별성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한도가 오랫동안 4000만 원으로 묶여있어서 이를 현실화 하려 하는 게 우체국보험의 의도”라며 “가입한도 인상과 연금보험액 한도상향이 보험소비자에게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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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