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협조합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농협조합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펀드판매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우선 농협 조합 등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단계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조합 중에서 자기자본·순자본 비율 및 인적·물적요건 등을 엄격 심사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08년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완료했다. 다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인가를 잠정 유보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서민의 펀드 접근성 제고,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판매시장 경쟁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판매 비중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충실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및 공시 강화 등 간접규제를 통해 과도한 판매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판매 비중을 법령으로 직접제한(예:25%)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우선, 간접규제와 판매사 스스로 노력을 유도할 것을 권고(금융발전심의위원회)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제하는 등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1분기중으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감시도 강화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계열사 이외의 다른 운용사 유사펀드를 비교·권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판매한 펀드에 대해 계열사 및 비계열사간 판매비중·수익률·비용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점검하는 등 계열사 펀드 판매와 관련된 우대 등 불건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펀드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CDSC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여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 On-Line 상품*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로 단계적 인하 유도해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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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