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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TE 상용화 하루 앞두고, 2G 종료 '법원행'

기사입력 : 2011년12월07일 09:24

최종수정 : 2011년12월07일 09:27

[뉴스핌=노경은 기자] KT의 2G 서비스 종료 타당성 여부를 두고 결국 2G 이용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에 서게된다.

지난달 30일 사용자들이 단체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이 오늘(7일) 오전 열린다.

 


7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201호에서는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신청인인 2G 서비스 이용자들과 피신청인 방통위 담당자,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KT, 각 시민단체 관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에 앞서 KT가 내일 오전 0시를 기해 2G 사업 폐지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낸 것이 사업폐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공청회 등 이용자의 의견 제출 기회는 주지 않고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의 편의만 봐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 관계자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6월 법원에서 '2G 서비스 종료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며 KT가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LTE 서비스 사용화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크게 관심을 두지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이미 서비스 구축이 한창 준비중인데 상황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방통위가 전체회의 보고안건을 통해 KT에 서비스 종료를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하라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인(2G 이용자)들의 승소로 마무리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KT는 예정대로 이달 중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KT는 이를위해 내일(8일) LTE 기자간담회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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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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