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2012년 6월부터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나 기계 등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동산담보대출 관련 상품도 대량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는 금융감독원과 6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동산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담보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및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 동산담보법 시행시점에 맞춰 관련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관련 상품이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 제도가 은행권에서 정착될 경우 2금융권에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동산담보대출제도가 1960년대부터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대출의 주요 대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일본도 200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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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