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주류수입업자의 겸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 거래단계가 줄어들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주류가격 하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현행 주류수입업자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해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한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소매업과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현행 ‘면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등이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돼 수입원가에 하락요인이 있음에도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에 따라 칠레산 와인을 포함해 주요 수입주류의 유통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지 생산업자가 가격을 인상한 요인뿐만 아니라 현행 수입주류 유통과정상의 일부규제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류수입업이외의 제조업, 유통업 및 판매업 등 타 영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수입한 주류를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는 금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와인․위스키 등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한 주류는 반드시 도매상․소매상 등 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돼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재정부 김종옥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현행 제도는 수입주류를 반드시 유통업자를 거쳐 판매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등 불필요하게 늘어난 거래 단계가 유통비용을 가중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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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