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EU FTA 발효에 따라 특허권 등에 대한 통관제도가 강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문 제10.67조는 상표권, 저작권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8월~11월)을 맡겼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12년중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확대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권리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D/B 구축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특수통관과에 대해 향후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권, 디자인권 등 권리 특성을 반영한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에 대해 유사한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서 작성 등 다양한 신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침해여부 판정절차도 개선해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결정에 따라 세관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세관이 침해의심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전문위원 의견조회를 통해 침해여부를 판단, 통관을 보류한다.
또 D/B 구축을 통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 이전부터 신고를 접수,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 수출입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재정부는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일 등 선진국 관련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 선별 과정 등을 검토해 제도 운영 및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부 김범석 양자관세협력과장은 “권리침해 확인이 용이한 상표권과는 달리 특허권, 품종보호권 등 신규 추가 지식재산권은 침해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 필요하다”며 “권리 특성을 반영한 판정절차를 마련해 권리자와 수출입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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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