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광고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수료 한도는 법률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부업과 제2금융권 시장에서 중개수수료 10% 수준에 이르는 등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미등록 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의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과 재산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대출자의 소득 및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는 주부나 대학생 등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충분한 심사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금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부광고 기준을 강화하고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토록 해 대부이용자가 어느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부광고의 표시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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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