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스멕스는 5억원 규모의 위ㆍ변조 어음이 발행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했다"며 "해당 어음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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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