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0월 한달간 서울 시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총 165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임시운행 기간 경과)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적발 유형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400건 ▴무단방치 742건 ▴무등록 198건 ▴미신고 이륜차 318건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서울시는 이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57대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243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 및 안개등을 설치한 차량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또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방,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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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