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 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및 공장자동화’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50%,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감면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중소제조업체 공장자동화감면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외에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IGCC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88개 품목으로 운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을 뜻하는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해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국내 최초(전 세계 6번째)로 지난 16일 충남 태안에 300MW급 IGCC발전소를 착공했으며 2015년말 완공 예정이다.
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소제조업체 감면품목을 2010년 대비 확대(46개→66개)된 66개 품목으로 운용해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 안세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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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