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7000가구를 심사해 52만2000가구에 402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달 근로장려금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91.1%가 제도에 대한 안내, 상담태도, 지급 및 처리과정, 근로장려금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을 알게된 경로로는 46.9%가 '세무서 발송 안내문'을 꼽았으며 신청방법은 44.7%가 방문, 41.4%가 인터넷, 6.7%가 우편 순이었다.
근로장려금 사용처는 생활비(69%), 자녀교육비(25.4%), 부채상환(3.1%), 저축(1.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9년과 비교하면 생활비가 60.8%에서 69%로 높아지고 자녀 교육비는 30.7%에서 25.4%로 낮아져 근로장려금 신청세대의 '살림'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려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미만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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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