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M창업회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해 3월 1억1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만기가 되어 원금상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감원에 제보해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다.
최근 이처럼 창업회사나 대부업체, 비상장업체 등을 가장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의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행위를 말한다.
특히 주변의 지인을 통해 많게는 수억원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해 위장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다만 유사수신으로 적발된 업체수는 지속적인 적발로 인해 2008년 237개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389억원으로 전년동기(1255억원)대비 69.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사기관 통보 43개 혐의업체 중 서울이 30개사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으며, 경기(4개), 부산(3개)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매분기별 우수제보자를 선정해 30만원~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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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