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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고지서, 확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11년11월14일 11: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방통위, 위약금 내역 확인 가능토록 고지서 개정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고지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이 표기된다.

방통위는 14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10.10.5 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재방법 구체화로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하고 약정기간 표기를 통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 간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 통일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단말기 가격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했으며, 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용 고지서 관련 규정도 마련해 장애인들도 요금 등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도 해지비용 등을 면밀히 따져보며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청구되는 요금이 없는지 쉽게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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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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