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수억원의 공동구매 판매 수수료를 챙겨온 파워블로거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하여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7개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그중 특히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대상블로거는 문성실의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베비로즈의 작은부엌', 오한나의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4곳이다. 이들은 적게는 5500만원부터 8억 8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 외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7개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해왔다.
이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받음에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성이 인정됐다.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조사대상 40개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파워블로거가 포스팅(posting)한 맛집,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네티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또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영리목적 없이 솔직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블로깅(blogging)한다는 인식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파워블로거들은 이러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와 공동구매 등을 벌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판매유통 채널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주요 홍보수단인 블로그마케팅이 법적의무를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까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