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마트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거창군의 반대로 경남 거창 진출을 포기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 거창점 신축허가 신청을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6월 거창읍 김천리 현 스카이시티 판매장을 포함한 2900㎡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롯데마트의 이번 건축허가 신청 철회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거창군의 반발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롯데마트의 신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자 거차이장번영회 및 상인연합회 등이 일제히 항의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거창군의회도 롯데마트 입접 철회 성명을 내는 등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직접 롯데마트 본사를 방문해 “거창이 소규모 도시로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지역상권의 몰락이 우려된다”며 입점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롯데마트가 출점을 포기하게 된 것은 거창군이 지난 8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을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해, 사실상 롯데마트의 신축이 좌절됐다.
롯데마트가 자진 철회를 한 것도 지역민과 거창군의 이같은 반발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거창군청 측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군민적 관심과 노력이 집중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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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