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강조돼 왔으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생산성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44%, 일본의 62%, 제조업의 41% 수준으로 OECD국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육성 등이 시급한 과제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와 함께 100세 사회 도래, IT 기반 산업간 융합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유도 ▲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 및 관련 기술 활용을 촉진 ▲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규정이 담겼다.
여기에 ▲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 통계DB 구축 및 실태조사 ▲ 전문 연구센터 지정 ▲ 서비스산업 연합회 설립 등도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100세 사회 도래, 산업간 융합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윤성욱 서비스경제과장은 “서비스산업은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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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