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앞으로 편의점업계는 특별한 이벤트 데이에 많이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렛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 반품수량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의 납품 및 검수,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판매장려금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려는 것이다.
그간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거나 편의점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및 갈등의 소지로 작용해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상품 검수기준의 사전 서면통보의무 규정을 포함시켰고 반품의 사유,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히 했다. 그 외에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합리화했고 납품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편의점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편의점과 납품업체간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상호 Win-Win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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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