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해 잠들어있던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8월 현재 57만여건, 금액으로는 129억여원이며 이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건 약 5억원이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2만2780원이며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시는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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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