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이 각종 회의나 문화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물을 개방했다.
개방 대상 시설물로는 시청사의 경우 대회의실, 중앙홀, 테니스장, 잔디운동장, 자료실, 어학실과 시의회 청사의 경우 회의실, 중앙홀, 자료실 등이다.
대회의실은 4시간 기준 10만원에 시간 추가시 별도 요금이 부과되며 나머지 공간은 무료로 개방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 청사시설물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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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