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IT서비스 대기업계열사의 공공부문 참여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SDS, LGCNS, SKC&C 를 비롯한 60여개 대기업 SI업체들이 평균 전체 매출의 30~50%를 차지하는 공공부분 SI사업을 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표 참조>
지경부는 27일 "소프트웨어산업법을 개정해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기업, 즉 SI대기업들이 내년부터 공공 SI시장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 내부거래업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SI업체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좌우하는 공공SI분야에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해 공동SI부분에서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 8000억원 미만은 40억 이하 사업 참여를 제한시킨뒤 소프트웨어산업법을 개정해 진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으며 내년초 법 개정 이후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방․국가안보의 경우 참여를 불가피하게 인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행 대기업 참여 하한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I대기업은 필연적으로 해외진출 및 수익모델 전환을 꾀할 수 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SI대기업의 공공부문의 비중은 평균 30%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I 대기업은 참여가 인정되는 사업에 관해서 진입하면 될 것"이며 "은행 운영시스템에 참여 못한다고 해서 SI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SDS, LGCNS, SKC&C 등 SI대기업을은 "공공 부분 참여제한을 바로 수치화하기는 힘들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법개정에 의해 공공부분 타격이 가시화되면 상당수의 SI업체들이 해외진출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소프트웨어산업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1년간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동안 활로를 모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소프트웨어산업법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은 없으며 대신 SI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외 진출은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해외진출 수주액이 10억 달러이며 올해도 17억불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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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