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7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문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이하 재무약정)는 도입의 전제였던 연쇄도산 우려가 소멸했으므로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무약정은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가 기준 이하인 곳에 대해 채권단과 약정을 맺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한 제도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 연쇄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이후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대기업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은 외환위기 당시의 4.6%에 불과해 연쇄도산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한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에 대해 재무약정과 유사한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그룹기업 전체에 대해 단순 합산한 부채비율 위주로 평가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평가는 개별 기업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항공·해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약정을 맺어야한다. 하지만 장기차입금이 많아 상환부담이 적고, 국제 자산유통시장이 발달해 처분도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항공 해운업종은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부채비율이 급상승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약정체결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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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