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팩과 합병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증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반 IPO(기업공개)보다 기업가치 평가기준이 불리해 스팩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스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팩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스팩 합병시 합병 대상이 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이 기업공개(IPO)와 동일하게 증권사 책임으로 완전 자율화된다.
스팩 합병기업의 현행 기업평가 방법은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평균하는 방식이다. 본질가치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상대가치란 유사 상장기업의 주가를 일정수준 할인해서 산정한다. 이 같은 가치산정방식에 따라 미래 수익가치 평가가 제한되면서 벤처기업 등과의 합병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자율성을 제고하여 일반 IPO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율성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책임 강화조치도 도입된다. 스팩을 설립 증권사가 보유한 보유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비우량 합병기업과의 합병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증발공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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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