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차등부과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수수료율 차등부과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대표는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아 경제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홍 대표는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의 이같은 고충과 건의를 듣고 문제를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